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미국채무자의 파산과 미국파산법

- 미국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절차를 잘 알아서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2013-12-31 14:40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미국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주 중앙 관할 법원 기록에 의하면 2009년 파산한 사람 수가 2008년에 비하여 70%나 증가하였다.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이라 그런지 본 사무소에도 미국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혹은 파산 신청을 곧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문의가 종종 있다. 따라서 미국 파산법과 파산제도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50개 주가 각기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내용을 달리하는 법원 체계와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적 문제는 각 주 법체계 안에서 해결된다. 하지만 파산은 연방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따라서 파산신청 및 판결은 각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 체계에서 특별법원의 하나인 파산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미국 연방의회는 2005년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전 보다 좀 더 까다롭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미국 파산법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미국에서의 파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챕터7(Chapter 7)이니 챕터13(Chapter 13)이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이냐 개인 회생이냐의 구분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챕터7에 해당하는 파산을 신청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닌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빚이 청산된다.

이에 비하여 챕터13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새롭게 채무변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업체를 계속 존재하게 하면서 채무변제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는 회사나 조합 같은 경우가 취할 수 있는 파산 형식이 챕터11(Chapter 11)에 해당한다.

위에서 이야기 한 어떤 형태로든 파산이 신청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 종용은 일단 멈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집행도 멈추어야 하고, 기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90일 안에 변제받은 금액도 파산법정에 돌려주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한 것을 알고도 채무자에게 채무를 종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파산신청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민사소송은 파산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함께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도 멈추게 된다. 여기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소송 건은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욱, 재산 분할 소송, 금융기관이나 상품 중개인, 주식 중개인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과 형사소송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일 뿐이다.

파산이 신청되면 미국 파산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채권자 명단을 보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음을 알린다. 그리고 파산 신청인의 변호사는 파산신청인과 관련된 소송의 모든 당사자들과 해당법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채권자가 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즉 채권자가 한국에 있어도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통하여 그 채무를 청산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게도 파산 신청을 알리는 통지가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 통지에는 파산이 어느 지역에 위치한 파산법원에 신청이 되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 기간 등의 안내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미국법원으로부터 받으면 미국 파산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미국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간혹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채권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미국 이외 국가에 있을 경우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착오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다. 이럴 경우 채권자가 직접 미국 파산법정에 전화를 걸어 파산건의 책임 관재인이 누구인가 파악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 파산 신청을 한 사건의 채권자임을 알리면 파산 통지를 받은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무가 파산을 신청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공동채무일 경우 한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더라도 공동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변제를 계속 요청할 수 있는가는 채무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 중 챕터7 파산을 신청했는지 챕터13 파산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즉 채무자가 챕터7 파산 신청을 했으면 그 파산신청과 상관없이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챕터13을 신청했을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변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것을 승인 받을때까지 일단 변제 요청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제출 한 변제 계획서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파산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new-star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절차나 규정 없이,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전무한 상태로 채무자를 모든 빚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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