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

세종--(뉴스와이어)--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13.12.31일(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상화 계획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기본 방향

(부채감축 목표)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이 ‘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부채감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함

(부채감축 방향)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영업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함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주요 내용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 우선 수립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수 있음

(사업구조조정)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함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시행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근거인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함

주요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타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반영해야 함

(자산 매각)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함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며,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원가절감 등)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

보유자산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공동출자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각종 금융기법 활용 등도 포함 가능함

부채감축계획 제출 시기 및 평가

(대상기관) 공운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제출시기)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발전사 포함시 18개기관)은 ‘14년 1월말까지, 그 외 기관은 ’14년 3월말까지 제출
*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계획의 확정)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관계부처, 기재부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공운위에서 확정

(평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평가하되, 중점관리대상기관은 ‘14.3분기에 14년도(’14.1∼8) 실적을 중간 평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의 기본 방향과 주요내용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 유도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8대 방만경영 유형을 위주로 이들 사례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8대 방만경영 유형과 사례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공공기관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하여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퇴직금)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 금지

△(교육비)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 금지

초중고 학자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예) 고등학교: 서울시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을 한도로 지급

대학생 학자금은 예산·사내복지기금 모두 무상 지원 금지

△(의료비)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금지,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 제시(교육부 가이드라인)

건강검진은 직원 본인에 한정하고 과다한 검진비 지원 금지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선택적복지에 통합

△(경조사 등) 경조사비 예산 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금지

기념일에 현금과 동일가치 물품(상품권), 고가 기념품 지급 금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및 포상 지급 금지, 퇴직예정자에 대한 순금,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휴가·휴직) 휴가·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 금지

△(복무행태) 체육·문화 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원칙 준수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근로시간면제자의 조합활동 범위 적법 운영

△(고용세습)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일체의 우대 조치 금지

△(경영·인사) 경영·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사관계 운영, 불법쟁의에 대해 엄중 대응

△(기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시중금리 수준으로 융자사업 운영,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급여외 추가 보상 금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제출시기 및 평가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기관은 ’14.1월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14.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

중점관리기관은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14년 3분기말 중간평가하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14년도 경영평가시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공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정상화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위험을 줄이고, 재정부담으로의 전이가능성을 차단하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사례들을 국민의 눈높이 맞게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김혜영 사무관
044-2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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