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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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2-31 16:12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2014. 1. 1.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최근의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를 축소운용(52개→50개 품목)하되, 취약산업(중소기업, 농어업 등)은 지속 지원한다.

2013. 12. 31.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을 연장하고, 페로크로뮴 등 4개 품목을 일몰종료한다.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해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한다.

(조정관세) 2013.12.31. 일몰대상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 및 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기간) 할당관세 규정 및 조정관세 규정은 2014. 1. 1. 부터 12.31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밀, 옥수수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30일까지 6개월간 운영 후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안정 및 농업·중소기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어업 등의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 및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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