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입학자격 확대’로 일·학습 병행 체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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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2-31 16:16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일·학습 병행체제를 더욱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의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12.10.)함에 따라 ’13.12.31. 동 법률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입학대상 확대 외에도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대학 입학자격 확대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현행) 해당 사업장 고용 종업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
(확대) 현행 + 하도급 업체 종업원 + 협력 업체 종업원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의무화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한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사무 시·도교육감에 이양

그동안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무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하였던 것을 다른 형태(시민사회단체부설 등)의 평생교육시설처럼 시·도교육감에 이양된다.

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고 국가 평생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업장 내 종업원에 대한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한 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평생교육 학습 환경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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