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위생 관리수준 상향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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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2-31 16:33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전국 134개 도축장(소·돼지 79개소, 닭·오리 55개소)을 대상으로 2개월(10월∼11월)간 실시한 ’13년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에는 실효성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주관으로 지자체(5개광역시, 9개도)와 소비자단체(12개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평가는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중·하로 구분 평가등급을 분류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총 134개소 중 상등급 42개소(31%), 중등급 71개소(53%), 하등급 21개소(16%)로 나타났다.

전체 도축장의 약 84%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돼지) 상등급 26개소(33%), 중등급 39개소(49%), 하등급 14개소(18%)
(가금류) 상등급 16개소(29%), 중등급 32개소(58%), 하등급 7개소(13%)
* 중등급이상 : (’10) 65% → (’11) 79% → (’12) 85% → (’13) 84%

이번 평가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12년 31개소(25%)에서 ’13년 28개소(21%)로 줄어들어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 대상 도축장에 대하여는 영업자로 하여금 개선토록 조치하고, 지자체(시·도) 재평가시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 도축장 HACCP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관리, HACCP 검증 및 기록 등 평가항목 15개 중 보통(8점)·약간미흡(7점)이 5개 이상이거나, 미흡(6점이하)이 1개이상으로 평가받은 업소는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

한편, 이번 점검·평가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31개소(소·돼지 22개소, 닭·오리 9개소)는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하여는 도축장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에서 상등급 이용이 촉진되도록 평가사항을 반영하며 하등급 도축장은 집중적인 위생점검 및 기술지도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정부3.0 추진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등급 및 업체명 공개, 최우수업체 포상, 상위업체 이용 활성화, 하위업체 집중관리 등을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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