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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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1-02 10:08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지난 12월 11일 부산 소재 아파트 화재 시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되었으나 입주민이 이를 몰라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1월말까지 시·군·구와 소방관서의 지도하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에서 배부한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였다.

또한, 시·군·구와 소방관서 합동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 스스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소·소·심 캠페인)와 공동주택 대피공간(통로)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민방위 대원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반영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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