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일 이전 서독 정부는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연방내독관계부’를 신설하여 동서독간 각종 교류에 대처하였고, 연방수상실에 ‘통일정책담당관실’을 두어 각 행정부서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통일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동서독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통일에 대비한 법률 및 사법통합 준비를 전담하는 기구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야 신설되었는데, 연방법무부 제4국에 설치된 ‘내독관계담당관실’이 그것이다.
연방법무부 내독관계담당관실은 부장검사급 담당관과 8-10명의 판사와 검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2월 ‘내독관계특별부서’로 확대 개편되었다.
내독관계특별부서는 연방 및 각 주의 법원, 검찰청, 법무부, 중앙행정부처의 법률담당관, 변호사, 법학자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되어 1990년 10월까지 운영되면서 통일 과정에서 체결된 국가조약, 통일조약 등의 체계와 내용을 심의하고 법률 및 사법통합 관련 입법을 지원함과 아울러, 새로운 동독 민주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법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독법령의 개정작업도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통일 과정에서의 법률문제를 전담한 연방법무부 내독관계특별부서는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폐지되었고, 그 대신 연방법무부 제5국(통일국, 8개과)이 신설되어 동독정권에 의한 형사·직업·행정상 피해에 대한 복권과 보상문제, 동독지역 재산권 반환문제, 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기구 개편 및 지원문제를 담당하였다.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기는 통일법제 입문 과정으로, 강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주간의 일정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을 소개하는 10회의 강의가 진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안성 하나원)와 판문점(DMZ) 방문이 이어진다.
처음 이 과정을 개설할 때는 대략 정원을 30여명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모집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모두 71명이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법률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수강생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예비법조인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출신의 일본 변호사를 포함하여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하였음
※ 과정 수료시 변호사는 대한변협 전문분야연수 14시간을,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은 실무수습 2주 과정을 인정
한편, 2014년 9월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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