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가 본 ‘루비반지’ 정루나의 사기결혼

- 배경민은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 가능

- 정루비는 배경민과 혼인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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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4-01-03 16:19
서울--(뉴스와이어)--종영을 앞둔 KBS 2TV 일일드라마 ‘루비반지’(극본 황순영·연출 정산)에서 배경민(김석훈 분)이 정루나(이소연 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 경우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그 동안 정루나가 한 엽기적인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면서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루비반지에서 정루나는 자신이 정루비(임정은 분)인 것처럼 배경민을 속였고 이에 속은 배경민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혼을 문론 혼인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혼인취소는 당사자의 협의로는 불가능하고 법원의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

배경민이 정루나와 이혼을 하든 혼인취소를 하든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그토록 애틋했던 정루비와 혼인을 할 수 있을까?.

엄경천 변호사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와는 혼인하지 못하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배경민과 정루비는 혼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청의 실수로 배경민과 정루비의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어 혼인신고가 된다면 근친혼을 이유로 혼인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 된다. 근친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데, 당사자(부부),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근친혼인 경우라도 혼인 중 포태한 경우(임신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배경민이 정루나와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한 후 정루비와 혼인신고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위에선가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은 유효하고 혼인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혼인 중 임신을 하게 되면 혼인취소도 할 수 없게 된다. 근친혼과는 달리 사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 중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정루나가 배경민과 혼인 중 임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경민이 정루나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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