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기틀 마련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정 합의를 거쳐 지난 12.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7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는 한편,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현안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난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은 시·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이 격차완화에 다소 기여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인위적 광역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정책과 사업의 하향식(Top-down)추진으로 지역의 참여와 협의과정이 부족하여 정책의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도 제고되지 못하였고, 인위적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 중심의 사업 추진은 시·도의 관심저조와 주인의식 결여, 권역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지역정책을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력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주민 생활과 괴리되고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특히, 농어촌 및 낙후지역은 의료·문화·복지 등 정주여건에서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전국 기초지자체 5개 중 1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전무(227개 중 52개)
* 최근 10여년 동안 농어촌 초등학교 441개 감소 : (’00) 2,691개 →(’11)2,250개
* 약국 없는 읍면 소재지 50.2%, 슈퍼마켓·편의점 없는 읍면 소재지 29.7%

또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어 지역 현안사업, 부처간 사업조정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일자리, 소비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소득 격차는 줄고 있으나, 非수도권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전국대비 GRDP 비중(‘00→’11년, %) : (상승) 충남(4.9→6.8)·경남(6.6→7.0)·전남(4.6→5.0) 등, (하락) 부산(5.7→5.0)·강원(2.8→2.4)·전북(3.2→3.0) 등

금번 개정 법률은 이러한 지난 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균특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생활권설정과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는 시·도 발전계획과 다른 법정계획인 부문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

△또한, 現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하고, 특히,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추가
*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위 심의사항 확대 : 지역생활권계획,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 등 각 부처 주요 지역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추진상황 점검, 기재부 예산편성시 지역위 의견 반영 신설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명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변경) 지역개발계정 → 생활기반계정
광역발전계정 → 경제발전계정

포괄보조금 편성권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사업비 집행잔액의 계정간 사용 불허 및 전용절차 폐지를 통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자율성을 확대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이라는 신정부 지역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및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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