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對미얀마 투자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12.12월 및 ’13.7월 2차례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개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여 ‘13.11.22 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미얀마측의 가서명본이 금년 1월초 우리측에 전달됐다.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노동력 및 넓은 시장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잠재력이 큼에 비추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얀마 경제관계 현황(2012년 기준)
- 총교역 : 16.82억불(수출 : 13.31억불, 수입 : 3.51억불)
-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투자(12년말 누계) : 29건, 3억불(미얀마의 제4위 투자국)
- 미얀마 진출 우리기업 : 150 여개 (봉제업, 가스전 개발, 기타 무역, 목재 등)
동 투자보장협정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자의 대우)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
- (수용 및 손실 보상)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국유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효과적·완전한 보상을 제공
- (송금)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
- (혜택의 부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투자자 및 동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동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 협정의 혜택 부인 가능
동 투자보장협정은 향후 정식 서명 및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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