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통합 신청운영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금년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의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갱신 및 직불사업 신청이 필요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직불금 신청내역을 함께 기재하여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사업별 신청기간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 2014. 2. 1 ~ 6. 15까지 밭농업직불사업 △동계품목은 2014. 2. 1~3. 21까지 △하계품목은 2014. 2. 1 ~ 6. 15까지이며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 2014. 2. 1 ~ 2. 28까지로, 각 사업별 신청자격을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밭농업직불사업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 3호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규정 제40조의 4호에 의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자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밭농업직불사업은 금년부터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직불금을 지급하는 ‘동계작물 직불제’가 추가·신설 되었으며, 이는,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겨울철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ha당 4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밭농업직불제의 신청 가능 지목을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로 확대하므로써, 농업인의 직불금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각 지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해당 시군(읍면동)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각 직불사업의 통합 신청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신청편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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