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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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1-07 16:35
전주--(뉴스와이어)--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53,000명으로 결정하고 배정시기를 확정하였다.

2014년 달라진 제도를 보면 △뿌리산업의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지방소재 제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국내 유턴기업으로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토지제외) 제조업은 과거 1년간 내국인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50명 한도) 허용(종전 시범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이다.
* 산업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발급기관 : 지식경제부장관 뿌리산업진흥센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31-436-8099, www.kpic.re.kr)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3년도 기준 적용)
* 산업부에서 발급한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유턴 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 필요
- 발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턴기업지원센터 : 02-3460-7363, www.ois.go.kr)
* 신청대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063-214-6609)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여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 이를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14. 1월중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금년 외국인력 중 제조업은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어 연중 분산 배정하기로 하였다.(1·5·9월 각각 4:3:3)

1월 제조업 신규 배정 외국인력은 15,000명으로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7(화)부터 1.20(월)까지이며, 결과발표는 2.7(금)∼2.10.(월) 중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13년도에 전북도에서는 932개 업체에서 1,175명이 배정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중소 제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고용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시·군 경제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와 도내 근로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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