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 >

특허청이 지난 5일 발표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등 관련업계가 특허청 공무원에게 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졸속입법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일반 변리사 합격인원과 별도로 특허청 공무원 5급 및 7급 공무원은 일정기준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허청 해명 내용 >

먼저, 특허청이 지난 5일 발표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입법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정부의 규제개혁조치에 따라 지난 2000년 변리사법 개정 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해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과목을 면제하고 시험에 의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허청 경력공무원이 내년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특허청 경력공무원도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동일한 합격점 적용)을 통해서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수험생에게는 예년의 경우와 같이 최소합격인원(200명)을 보장하였습니다.

향후, 특허청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욱 엄정하고 공정하게 변리사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특허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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