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 자영업자 법률구조 시범사업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 5월 ‘영세 자영업자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률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구조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8월 18일 가졌다.
이번 법률구조사업은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분야의 정보제공 및 소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거래 관련 법률문제 소송비용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법률구조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80만여명에 이르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방문·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자영업자가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배정하여 자영업자의 상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 자영업자가 의뢰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서 접수·진행 및 사건 처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저변이 되는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률관련 애로해소에 기여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중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05년도 소상공 자영업자 법률구조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특히 ’06년도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법률문제를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법률구조 공단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을 전국의 지부 및 출장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공단 안내전화 : 3482-0672/3
관련 홈페이지 : www.klac.co.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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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과 과장 조종래 사무관 김정일 042-481-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