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징수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총 407만건에 407억원이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과대상별로는 개인균등할은 365만건에 175억원, 개인사업자균등할은 27만건에 136억원, 법인균등할은 15만건에 96억원이 과세되여 작년 동기보다 건수로는 3만건, 액수로는 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 2004년도 부과현황 : 총 404만건 403억원 - 개인균등할 : 362만건 173억원, 사업자균등할 : 27만건136억원, 법인균등할 : 15만건 94억원

정기분 주민세는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되며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할 정기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으로써 △개인은 세대주가 6,000원(지방교육세 25% 포함)을 정액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기준 연간 4,80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62,500원(지방교육세 25%포함)을 정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에서부터 625,000원(지방교육세 25%포함)까지 차등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납기 마감일에는 인터넷과 은행창구가 혼잡하니 8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균등할 주민세 대상자중 외국인에게 영자안내고지서를 제작하여 주민세 고지서와 동봉하여 송달하므로써 외국인 납세자 3,764명에게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점자안내문을 제작하여 시각장애 세대주 2,552명에게 점자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미아 32명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고지서에 게재하여 길잃은 아이들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 서울시 주민세 총세입예산액은 1조 9,786억원이며, 6월말 현재 소득할주민세 세입으로 1조 3,55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946억원(7.5%)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주민세 세입목표의 68.5%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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