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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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4-01-09 13:46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비하여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자 2014. 1.10(금)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 소방직 공무원, 건축·토목 등 인·허가 특정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대상으로서 도 및 시군에서 총 3,984명이 지난 한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2014. 2.28.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이며, 시군의원 등 170여명의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말 도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힘써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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