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1.9(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기상정보 등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12개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에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공공정보 개방을 제약하는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공공정보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메디라떼’ 스마트폰 앱과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4년 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금청구소송 중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조회 신청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해 확인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 성범죄로 실형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
이에 따라 ’14년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된다.
법령 개정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도 계속 추진한다.
‘13년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19개 과제를 확정하고 49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14년 내 나머지 70개 과제의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작은 정보 하나라도 개방·공유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 정부3.0의 기본철학”이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는 법령개정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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