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위원회 속행
-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 27.(수) 법무부에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회사자금 횡령사건 관련 인천지검 前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예비감찰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일단 정회하고, 법무부에서 자료를 추가 보완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감찰위원회 진행경과
- 금일(8.17.) 15:00-19:00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상근 위원장 등 감찰위원 총 9명중 8명(민간위원 1명이 해외출장으로 불참, 내부위원은 법무부 교정국장 및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으로 각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대검 예비감찰결과의 적정성과 법무부의 감찰이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 특히 인천지검 2차 수사팀의 참고인중지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음
□ 토의결과 및 권고의견 제시
- 개별적인 검사에 대한 문책성 조치보다는 향후 금력과 권력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검찰권 행사의 개혁차원에서 인천지검 2차 수사팀에 대해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사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감찰관실에서 제안한 ‘중요사건 인수인계시스템 개발’,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검사 인사이동시 미제정리차원의 사건처리관행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위원 전원 일치의견으로 권고하였음
-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천지검 2차 수사팀이 2003.4.23. 임 회장 및 대상 임직원 3명을 이미 기소된 유종달 등 3명의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했다가 기소하지 않고, 2004.1.30. 임 회장에 대하여 국외출국한 대상 직원들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며, 2004.4.13. 임 회장을 다시 위 유종달 등 3명의 공소장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함으로 인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을 야기하였기 때문임
- 한편 대상 임회장에 대한 인천지검 1차 수사팀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사소한 수사단서에서 임회장까지 인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불문조치를 권고하였음
- 또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할 만한 비위의 단서가 없어서 비위조사 차원의 감찰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는 대검의 예비감찰결과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용토록 권고하였음
□ 법무부 입장
- 법무부 장관은, 자문기관인 감찰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의견을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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