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배포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유통기한 설정실험방법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유통기한설정실험 결과보고서 작성예시 등이다.

축산물 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시·도지사 등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적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분야를 새로이 포함시킨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으로써 먹을거리 제조·가공업자들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박종석
043-719-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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