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취약시기 대비 가금농가 대상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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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1-10 15:52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취약시기(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를 대비하여 ’13년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사유는 과거 총 4차례(’03년, ’06년, ’08년, ’10년) 고병원성 AI 발생추이 분석결과, 주로 11월 ~ 12월(3차례), 4월(1차례)에 발생하여 동 시기가 AI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총 29건(소독 미실시:19, 출입자 관리기록부 미보관: 2, 신발소독조 미설치: 10)의 방역의무 위반농가를 적발하였다.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고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독 등을 실시하지 않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소독·차단방역 생활화,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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