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부산시의 복지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복지사업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심사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운영으로 공공성 확보와 함께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복지정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는 ‘부산복지개발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재)부산복지개발원의 주요사업
-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 사회복지 주요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 사회보건과 연계된 프로그램 연구개발
- 복지(시설) 관련 제도·법규·지침 개선 및 정비
- 사회복지 관련 사업타당성 및 결과 심사·평가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 사회복지시설 수탁 기관 및 재 위탁기관 심의 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 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
△시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임원은 대표이사 및 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함.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개발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개발원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시장에 제출하도록 함.
부산시는 ‘부산복지개발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7일(수)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의견 제출처
○ 주 소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과(☏051-888-2761~7)
○ Fax : 051 - 888 - 2769
○ E-mail : chahlee@metro.busan.kr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제공부서사회복지과담 당이 창 희888-2111~5전 화888-2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