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 칼럼 - 전문변호사제도, 전문성의 신뢰확보가 필요하다

- 전문변호사제도를 껍데기로 이용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엄격한 심사와 전문변호사의 관리가 필요하다.

2014-01-12 10:49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필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필자가 제기했던 ‘전문분야취소진정’에 대한 심문기일이 2014년 1월 중순경에 잡혔으므로 출석하라는 전화였다.

필자는 ‘전문분야’로서 채권추심을 1호로 등록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다. 필자가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은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칭하지만 실제는 채권추심에 전문성도 없고, 직원들이 채권추심을 하도록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필자가 전문분야취소진정을 한 사건은 채권추심전문로펌을 칭하며 영업을 하던 K변호사가 징계를 당하자 법무법인 J를 탈퇴해서 채권추심을 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법무법인 J는 그 동영상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K변호사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 여전히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결국 K변호사는 채권심을 전문분야등록말소를 함으로서 사건은 해결이 되었다.

이 사건은 ‘전문분야등록제도’ 내지 ‘전문변호사제도’가 얼마나 껍데기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의 전문성이란 일신전속적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전문변호사를 등록심사할 때 ‘그 일을 직접 했는가? 지시를 받고 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한다. 독립적으로 전문분야를 할 것을 전문성의 요건으로 하므로, 전문성은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적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전부터 변호사는 명의만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모든 것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채권추심,등기,개인회생,파산 등’ 송무가 아닌 일반법률사무를 변호사가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고서도 그런식으로 구태적으로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전문변호사제도의 가장 큰 적들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채권추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채권추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의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 J는 지금도 직원이 채권추심에 대해 모든 것을 하면서, 오히려 ‘채권추심에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다’는 보도자료를 돌리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돌리면 이해가 가겠지만, 변호사 사무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돌리는 것은 스스로 명의대여식으로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문변호사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문성의 심사는 일반송무 중의 일부분을 전문분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송무경력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일반법률사무를 전문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분야를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질적인 ‘전문성’이 있는지. 직원을 채용하여 명의대여식으로 ‘전문변호사제도’를 뿌리뽑을 우려는 없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이상권변호사는 이미 여러차례 이런 대안을 변협에 제시한 바 있는데, 대한변협은 전문분호사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하고 심사할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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