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스프링클설비 설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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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1-13 09:54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를 계기로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14.1.7)하여 ’15. 1. 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제9조제1항)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제10조제3항)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토록하여 화재시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제10조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3제6항)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25조제1항)

이번 개정·공포된 법률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하고 영업장의 내부구획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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