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고로,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래하여 검출될 수 있는 납,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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