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74.2조원)을 위한 대단위 설명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74.2조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5일 서울지역을 필두로 28일 부산지역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단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227개)가 신규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가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743개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를 포함할 시 27,000여명(smpp 상 기관정보)에 이를 전망이다.
* 국가기관(44), 광역시·도(17), 교육청(17), 기초자치단체(227), 공사·공기업(295), 지방공기업(137), 특별법인(6)

이번 교육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아래의 내용을 중점 전파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단위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2.3억미만의 물품·용역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금년에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 및 ‘’13년 공공구매 실적 및 ‘14년 계획’(4월 국무회의 보고) 작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했다.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제품은 10%이상 구매토록 권장한다.
* ‘13년 구매목표 ➩ 중소기업제품 : 74.2조원, 기술개발제품 : 2.4조원, 여성기업제품 : 3.9조, 장애인기업제품 : 0.6조원

금년에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3.6월)으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였고, 227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실적 제출기관에 포함된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13.12월)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금년부터 88%이상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에 6천억 규모 수혜가 돌아간다.

중기청 김문환 공공구매판로과장은 “평소 공공구매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는 필히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교육신청은 교육관할 지방중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소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으며, 구미전자공고 등 3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정화 청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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