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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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1-13 12:00
서울--(뉴스와이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은 2014년 1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공되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 간소화 홈페이지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15.∼1.20.)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 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e-mail로 알려줄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간소화 홈페이지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가능여부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1월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문의

- 인터넷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 전화 : (국번없이) 126 ⇨ 7 ⇨ 2 (간소화서비스 상담)
(국번없이) 126 ⇨ 7⇨ 3 (의료비누락자료 신고)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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