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의2제1항)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300만 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33조의4)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총 1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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