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7월부터 시작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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