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 전 분야를 실제사실과 일치시키고자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증 미교부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는 무호적자 실태(빈곤층 집단거주지역, 노숙자·부랑인시설 등)를 중점 파악하여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호적자 중 다수의 빈곤층 주민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 있고,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 중 다수도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취적과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또한,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중에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한 공무원·통(리)장이 방문할 경우에는 적극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군 민원실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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