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첫 실시

- 다양한 현장실무 기회 제공, 세정 이해도ㆍ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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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1-14 10: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월 13일(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국세 실무수습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 2013년 9월 5일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체결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을 공정히 선발한다.

실무수습 첫날 학생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특강과 국세청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불복업무개요 및 사례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튿날부터는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 배치된 후 전담 멘토를 지정받아 불복청구서·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참관(위원장 허락시), 연구과제수행 등을 하게 된다.

국세 실무수습을 통해 세정현장을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세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며, 로스쿨 학생들은 국세청 내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세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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