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05.8.19일부터 9월8일까지(20일간)이며 관보 및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 게재된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국가 주요 우주개발계획 및 사업을 심의할 「국가우주위원회」위원의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안 제4조)
-국가정보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10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구성(안 제5조)
- 위원장(과기부 차관)을 포함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소속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1인 이내로 구성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명시(안 제7조)
- 우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거나 우주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을 갖춘 기관
○ 우주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원(안 제 9조)
- 우주물체 발사장을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지원·관리
○ 발사허가 관련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 고시로 정함(안 제13조)
○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임무, 조사 대상, 조사 절차 등을 명시(안 제15조~18조)
○ 안전보장관련 사고조사위원회는 안전보장관련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한 위성에서 발생한 사고조사는 우주물체의 발사를 주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안 제19조)
시행규칙 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등의 양식을 정함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최소 한도액을 정함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부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법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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