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 일까지 일단위로 부과토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준공공기관의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 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시도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2005.8.17)를 거쳐 확정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해당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자체규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가 많았으나 이와 같은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그동안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유사 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유사행정규제 정비원칙>
① 준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
주무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승인 사항은 근거법령, 민법,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규칙’의 범위 내에서 규정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등 임원 취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 폐지
②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과도한 규제 개선
회원의 가입 탈퇴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회원 탈퇴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 폐지
③ 위임·위탁 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탁사무 처리 규정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함에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각종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
④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정비
계약의 체결, 이행 등에 있어 당사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임차인의 시설물 명도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규정 등 개선
한편, 이번 정비지침에 따라 시·도에서는 9월 중에 시도별 준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규정을 확보하여 관련규정 전수조사와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한 후, 10월 중으로 시도별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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