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재경부의 경우 금융정책국 4급 이상 공직자만을 백지신탁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재경부의 경우 금융정책국 이외 부서의 공직자도 모두 백지신탁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재산등록을 4급 이상 공직자만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단 4급 이상으로 하되 추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모든 공직자를 백지신탁대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지신탁여부는 이해충돌 여부에 의해 판단되므로 하한액을 3,000만원으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한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실례를 규정한 27조의 6의 경우 실례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기업 관련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예시가 없으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관련 보고를 받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취업확인을 하는 기관을 퇴직자의 소속기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단일화 한 것은 적절한 일이나 이것만으로는 취업제한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취업의 범위를 경제적 보수를 받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경우(고문, 자문 등)로 확대하고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5.8.18
□ 총 론
○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임.
○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주로 고위 권력자가 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의 의미가 주로 담겨져 있었음. 지난 4월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이해충돌의 회피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음. 이해충돌은 재산등록과 공개로 협소화된 공직자윤리법을 확장시킨 것으로 예방적 측면의 부패방지 개념이며, 특정 직위 종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적 사항에 대한 것임.
○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의 회피가 공직자가 취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법 제2조의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로 그대로 둠으로서, 이해충돌의 회피 의무가 전 공직자가 아닌 극히 일부의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모순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음. 차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서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번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역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규정함에 있어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안 개별 조항에 대한 입장
○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은 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중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안 제27조의2)
△ 정부안에서 백지신탁대상자를 금감위 등의 4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있는 것은 일견 그 대상을 확대하여 백지신탁제도를 강화시켜 놓은 듯한 인상이 듬. 그러나 이해충돌 회피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임. 제27조의6에서 언급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은 공개대상자와 재경부, 금감위 4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임.
△ 그런데 동법의 체계는 먼저 일정한 공무원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그 속에서 이해충돌 문제와 백지신탁 문제를 따지도록 하고 있음. 즉 본말이 전도되어 있음. 핵심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회피이며,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공개대상자나 4급 이상의 금감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님. 그렇다면 금감위 5급 공무원은 주식을 보유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백지신탁제도에서 제한해야 할 것의 본질은 직급이 아니라 이해충돌 그 자체임.
△ 이번에 개편될 시행령에만 국한하여 본다하더라도 재경부와 금감위의 4급 이상 공직자로 할 이유가 없음. 금감위와 재경부 공직자는 주식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직급과 상관없이 백지신탁대상으로 삼아야 함.
△ 시행령은 재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금융정책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재경부에서 경제정책국이나 정책조정국처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 관련 정보의 입수가 용이한 부서, 세제실 법인세과처럼 기업관련 조세제도의 제정 등에 관련된 부서, 감사담당관처럼 전 부서에 대해 감사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백지신탁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즉 재경부 소속 공무원들은 모든 부서가 사실상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재경부 모든 부서의 공직자를 백직신탁 대상 공직자로 하여야 함. 다만 4급 이하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시행령에서는 재경부 및 금감위의 4급 이상 공직자로 한정하되 이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재경부 하위직급의 공직자라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식보유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백지신탁대상자에 주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면서 금융감독원의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입법상의 오류임. 시행령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경우 재경부나 금감위와 마찬가지로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백지신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대상 보유주식의 하한가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은 법 제4조 제3항 제7호의 기준(재산등록시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3)
△ 주식백지신탁대상 보유주식의 하한가액을 3,0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 법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고액임. 이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사안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적용이 되는 주식가액을 단순한 총량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제한해야 했으며, 이 경우 또 제대로 하려면 종목별로 적용하여야 했음. 때문에 시행령에서 보유가액 3000만원으로 하한가액을 상정하는 것은 근거를 찾기 어려움. 주식 종목별로 직무관련성을 논의하게 되면, 하한액은 얼마든지 1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을 것임.
△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하한액은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 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므로 3,000만원일 경우 무려 6,000주(액면가 5,000원의 경우)를 가질 수 있는 액수로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식보유와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음. 그리고 미국의 백지신탁하한액이 1,000달러(100만원 상당)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액수가 액수 또한 너무 높음. 백지신탁 하한액은 현실적으로는 1,000만원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예를 제시함(안 제27조의6)
△ 시행령은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으로 될 수 있는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예의 제시가 형식적임.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어야 할 것임. 예로 들어 이번 시행령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예시가 없음 그러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관련 보고를 받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함. 또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정부부서나 공직자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수행하는 업무역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시로 든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에 관련되는 업무” 역시 직무관련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
○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시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던 취업가능여부 확인을 취업승인을 심사하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취업가능여부 확인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가능여부 확인을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던 것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일원화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이 컸던 취업가능여부 확인제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취업제한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음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는 단지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 최근 로비스트 활용을 위한 기업의 퇴직관료에 대한 영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삼성그룹의 공직자 영입 등). 취업의 범위를 경제적 보수를 받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경우(고문, 자문 등)로 확대하고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그러므로 현재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음.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이재근 간사 : 723-5302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