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가정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은 청사가 같은 담장 안에 있거나 같은 담장은 아니더라도 담장 한 쪽을 공유하면서 붙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대응하는 서울가정검찰청이 있을까? 이름부터 생소한 서울가정검찰청은 없다. 물론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 가정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은 없다.
서울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굳이 말하자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 동서남북에 있는 지방검찰청이 모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법 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사회문제가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전문화 못지 않게 검찰도 전문화가 절실하다”면서 “가정폭력범죄와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고, 그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엄 변호사는 “가정폭력범죄와 소년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부서가 일반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 및 인사, 예산 면에서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검찰청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본청에 대응하는 가정검찰청을 설치해야 할 것이나, 가정폭력범죄나 소년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검찰의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돼 있는 지방검찰청에 ‘가정지청’을 설치한 후 본청 개념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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