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실태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법률·회계·건축·전기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조사·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 아파트는 입주민이 조사 등을 요청한 단지, 아파트 관련 비리가 적발된 단지 및 분쟁·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분야는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입찰 시 업체 간 담합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회의록 미작성 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이다.
경남도는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뿐 만 아니라,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 요구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지영오 건축과장은 “경남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47%(2012년 말 기준)로 도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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