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임명 추진 유보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내정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문제로 임명 추진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당초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금융업무 경윤이 풍부한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이사장으로 임명 추진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의거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임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해당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해석됨에 따라 임명 추진을 유보했다.

한편 정천석 전 동구청장은 2010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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