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 26억 6,638만 원 부과
- 1월 1일 과세기준일 대상 9만 1,758건
- 울산시,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당부
1월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휴게음식점업, 건설업 등 780여 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1,041건에 4억 1,065만 원, 남구 3만 4,621건에 12억 4,608만 원, 동구 8,235건에 3억 1,638만 원, 북구 1만 2,138건에 3억 9,846만 원, 울주군 2만 5,723건에 2억 9,481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7억 439만 원보다 9억 6,199만 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2013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세율이 50% 인상된 것이 주요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이용한 스마트폰 납부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가 있다.
이외에 지방세ARS납부서비스,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50% 일괄 인상됐다.
이는 1991년 현행 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되어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기능도 미미하여 사회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비 50% 일괄 상향 조정됐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김학성
052-229-2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