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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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1-15 12:00
서울--(뉴스와이어)--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62만 명에 안내)이다.

금년에는 검증인원은 최소화하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2월 법령개정 예정).

국세청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제공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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