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혼한 후 정씨는 바쁜 직장생활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매달 말일 양육비로 40만원을 주기로 했던 손씨는 처음에는 양육비를 보내주었지만, 이혼한 지 네 달이 지나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아무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나?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내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정씨가 이혼한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지 정확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이 성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손씨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씨는 손씨가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밀린 양육비를 과거의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에 협의했던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공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정씨와 손씨의 자녀의 나이와 정씨와 손씨의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을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정씨(양육친)와 손씨(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한 후 손씨(비양육친)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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