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 목이버섯’ 유통·판매 금지 회수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북 구미시 소재 (주)경대물산이 수입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주)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건 목이버섯’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주)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 목이버섯을 인천광역시(강화군)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 이산화황 검출량 : 0.062g/kg (허용기준 0.03g/kg이하)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 10.27까지인 ‘건 목이버섯’ 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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