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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5-08-18 12:24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은행(은행장 姜權錫)은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객들의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불의의 귀중품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및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 지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9.12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정액자기앞수표(장당 100원)뿐만 아니라 일반자기앞수표(장당 400원)도 면제한다.

또한 추석 전날일 9.16일부터 23일까지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정액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찾는 경우 은행이 받는 수수료(1,000원)도 면제해 준다.

면제대상 및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 정액자기앞수표(장당 100원), 일반자기앞수표(장당 400원) -> 2005.9.12~9.16

- 대여금고 수수료 : 임차보증금(최고 50만원), 임차수수료(최고 6만원) -> 2005.9.12~9.23

- 타행발행 정액자기앞 수표 지급수수료 : 정액자기앞수표(장당 1,000원) -> 2005.9.16~9.23

대여금고 무료이용 서비스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둬야 할 경우 기존 고객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방법도 간단해 귀중품과 신분증을 가지고 대여금고가 설치된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대여금고 이용대상 귀중품은 각종 귀금속, 국채, 지방채, 예금통장, 유가증권 등이며, 1人당 1개의 대여금고에 대해 대여금고 임차보증금(최고 50만원) 및 수수료(년간 최고 6만원) 전액이 면제되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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