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최초 관내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로 확대 처리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및 감량 의무 강화

- 오는 17일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 시행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1월 17일부터 일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억제와 사업주의 감량 의무사항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의 신고, 수집·운반·재활용의 기준과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울산에서 발생되는 1일 음식물 쓰레기는 320여 톤이다. 따라서 개정 관련법 시행 전인 42만여 가구에서 발생되는 270여 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공물량으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 이후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학교, 병원, 공장 등 집단급식소와 대규모점포, 관광호텔, 도소매시장 등에서 발생되는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다량배출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무감량계획을 신고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다량배출사업장 경영자나 사업자가 감량계획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온산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가동으로 관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는 2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안정적인 처리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위탁 처리하던 처리비용이 톤당 최고 18만 원보다 낮은 7만 5,000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연간 7억여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민간퇴비화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와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음폐수 처리 곤란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시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공공시설처리 확대 시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조충래 환경자원과장은 “온산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가동에 발맞추어 시민 및 업소에는 부담 경감을, 자원화시설에서는 에너지화로 세외수익을 창출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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