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승부조작 금지 대상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3. 12.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했으나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제는 모든 전문체육에서의 부정행위가 금지된다.
* 전문체육: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

개정안은 전문체육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 ~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14년 7월 예정)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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