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발표

뉴스 제공
교육부
2014-01-16 11:06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 15.(수) 발표하였다.

* 감사 기간 : ´13. 11. 25.~12. 9.(11일간)

감사결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하고, 회계비위를 저지른 전 총장 등에 대하여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며,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를 증빙 없이 임의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법인회계 분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08.2. 장부가액이 24,220,799천원인 수익용 기본재산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2,943,180천원과 관리비 1,639,341천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

이사회 의결 없이 자본(출자금)이 완전 잠식된 부실 수익사업체(더 클래식 500)의 결손누적 해소를 위해, ´12~´13년도에 2회에 걸쳐 다른 수익사업체(AMC)의 출자금 86,762,000천원을 회수하여 위 부실 수익사업체에 출자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더 클래식 500‘의 팬트하우스(99평형, 244㎡)를 이사장 ○○○이 5년 8개월간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639,000천원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였고, 관리비 80,453천원 및 수익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추징된 부가세 126,566천원 또한 법인회계에서 납부

이사회 의결 없이 ´10.7. 수익용기본재산 실버타운 객실 2채(128㎡, 131㎡)를 전 총장에게 관사로 사용하게 하고, 2년간 관리비 등 63,2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

이사장 ○○○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형법’ 제355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 손실액 639,000천원 등 총 702,250천원을 이사장 ○○○ 등 관련자로부터 “징수 및 회수” 요구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교육부 허가 없이 공시지가가 11,280,000천원인 광진구 소재 교육용 토지 2,000㎡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상가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최근 3년간 약정서상 발전기금 1,291,000천원도 미징수

이사장 ○○○ 등 관련자에 대해 “경고” 하고, 해당 토지를 교육용으로 하거나 매각하도록 “통보”, 총동문회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발전기금 1,291,800천원에 대해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자금차입 부당

수익사업체인 실버타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09.7. 입점 업체가 지하철역사와의 연결통로 공사 미준공을 이유로 지급 보류 중이던 임대보증금 10,000,000천원을 조건부로 차입하고 이자비용 277,589천원을 지급

이사장 ○○○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고,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부당

이사회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전 총장 ○○○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해임을 논의하기로 의결하였는데도, ´12.5.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해임논의 및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

법인 자금 26,000천원을 횡령한 직원 ○○○과 자금전달 역할을 한 직원 ○○○을 징계 절차 없이 ´13.4.의원면직 처리하고, 이 중 당시 이사장 비서실장이던 직원 ○○○에 대해서는 회계비위에 대한 검토 없이 명예퇴직 신청까지 받아들이고, 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금 100,710천원 보다 140,994천원을 초과한 241,704천원을 지급

이사장 ○○○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 ○○○을 “중징계(해임)”, 초과지급한 명예퇴직금 140,994천원을 ○○○ 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 요구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부당 등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도 없이 미국 소재 대학(PSU)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13.2. 건국대 교수 ○○○를 PSU의 총장으로 임명 및 파견하여 급여 84,898천원을 건국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집행

이사장 ○○○ 등 관련자에 대해 “경고”,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교수 ○○○ 급여 84,898천원을 미국대학으로부터 “회수” 요구

△골프회원권 취득 및 투자조합 지분 취득 부적정

이사회 의결 없이 ´05년도부터 ´08년도까지 4개 골프회원권을 3,568,286천원에 취득하고,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위 회원권 중 3개 회원권을 매각하면서 880,526천원의 매각손실 발생

이사회 의결 없이 ´07년도에 5,000,000천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총 3,906,000천원을 투자하였고, ´13.2. 결산일 현재 평가액은 2,753,609천원으로 회수금 제외 투자잔액 3,136,219천원 대비 382,610천원의 평가손실 발생

이사장 ○○○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사무국장 ○○○ 등에 대해 “경고”

△실습지 이전비용 교비 지출 부당

´07.10. 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파주 소재 실습목장을 이전하면서, 이전비용 6,590,506천원을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고도 교비회계에서 우선 집행하고, 그 중 457,979천원은 교비회계로 미전출

이사장 ○○○ 등 관련자에 대해 “경고”, 미전출한 이전비용 457,979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시정” 요구

△이사장 업무추진비, 국외출장비 및 개인 소송비용 집행 부당

이사장 ○○○은 ´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108회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327,777천원을 수령하여 이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고, 19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11,562천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

8회에 걸쳐 목적 불명으로 해외를 다녀오면서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출장비 100,690천원 사용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3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송비용 55,920천원을 법인회계에서 부담

이사장 ○○○에 대해 ‘형법’제355조 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고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전 사무국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고”,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327,777천원 등 총 495,949천원을 “회수” 요구

△기타 법인 업무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12.8. ○○○ 등 3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인 골프장에 허위 채용하고 급여 323,073천원을 지급

수익사업체 사장 ○○○과 회장 ○○○에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도, 퇴직 시에 258,965천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 후 직제에도 없는 고문으로 다시 채용하여 총 294,000천원을 급여로 지급

예정가격이 9,350,000천원에 달하는 부속중학교 증축공사를 ´11.4. ㈜○○건설과 수의계약하고, 마감재 등을 변경하면서는 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단가를 적용하여 720,542천원을 과다 지급

이사장 ○○○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이사장 ○○○ 등 관련자를 ‘형법’제347조 등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하였으며, 허위 지급한 급여 323,073천원을 “회수”, 부속 중학교 공사 부당계약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요구

- 교비회계 분야

△총장 업무추진비 횡령 등

전 건국대학교 총장 ○○○은 ´10.10.부터 ´12.5.까지 28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33,000천원을 지급받아 이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하였고, ´10.10.부터 ´12.5.24.까지 113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74,659천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

´11.5. ○○의료원 소속 의사 ○○○ 스카우트 비용으로 전달받은 200,000천원을 횡령하여 본인이 ○○협회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데 사용

‘스마트캠퍼스 구축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교내 자문위원회가 공개입찰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하였는데도 내부결재 과정도 없이 특정 업체와 49,800,000천원에 수의계약

전 건국대학교 총장 ○○○을 “중징계(해임)”,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133,000천원 등 총 207,659천원을 “회수” 요구, ‘형법’ 제355조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하였음
※ 스카우트 비용 횡령액 200,000천원은 대학에서 이미 회수 진행 중이므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

- 조치사항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등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므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형법’ 제355조(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

전 건국대학교 총장 ○○○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교원(의사) 스카우트 비용을 횡령하는 등의 회계비리가 중하므로 중징계(해임)처분 요구하고, 법인카드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형법’ 제355조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 ○○○을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하는 등 총 14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135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이사장 ○○○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327,777천원 등 총 1,543,56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대학의 회계비리와 불법적·비정상적 재산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최화식
044-203-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