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를 1월 17일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4·3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이번 지정으로 4·3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은 제주4·3위원회의 기념일 지정 건의(‘03.3.29), 국무총리 추도사 및 추념일 지정 표명(’13.7.5), 대통령 지역공약 발표(‘13.7.5), 국회 의결(’13.6.27)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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