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 및 봄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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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1-16 15:18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야생철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예찰 검사'결과,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는 불검출, 다만 저병원성은 전년에 비해 50.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중국(‘13.12.21, ’14.1.2), 베트남(’14.1.9), 호주(’12.11.9 발생이후, ’13.10.22)로부터 우리나라로 야생철새의 유입(겨울 및 여름철새)이 예상되어 올해 겨울 및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AI 상시예찰: 연중 전국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철새 등을 대상으로 항원/ 항체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사전 검사시스템('08년부터 실시)
* ‘12/’13년 대비 저병원성 AI 검출건수 전체 50.5% 증가, 특히 가금 농장(전통시장 포함)은 77.9% 증가(240→427)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독미실시, 출입자통제 미흡 등 차단방역 소홀에 인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운영,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4년 AI 상시예찰검사 중 전통시장에 대한 검사를 약 20%(2.8천 건→3.3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저병원성 AI 검출시 1개월 간격으로 지속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하농가에 대한 검사도 약 18%(640건→760건)확대하여 검사키로 하였다.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 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하여 장·차관(월1회), 중앙기동점검반(주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 월2회)으로 하여금 농가의 소독·예찰 실태를 점검하여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 중앙기동점검반: 24개반 48명, 농식품부와 가축질병방역센터 관계자로 구성

농식품부는 ‘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간 이동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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