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사용 ‘양념오리주물럭’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가공업체 ‘(주)누리푸드’(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유통기한 ‘13.9.13 및 ‘13.12.25)가 사용되고,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유통기한 ’13.10.26 및 ‘13.12.9)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안영순 사무관
043-719-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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