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 위한 한미간 소득세협약과 세금 보고

- 한국인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미간 소득세협약의 내용에 따라 세금 보고 해야

2014-01-17 09:32
서울--(뉴스와이어)--얼마 전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미국 IRS(International Revenue Service)로부터 편지를 한통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그 교수님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교환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 및 연구 일을 하고 약간의 급료를 지급 받아 왔다.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이기에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매년 했다고 한다. 그런데 IRS로부터 받은 편지는 미국에 교환 교수로 처음 입국한 날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한 횟수, 미국에서 일한 학교로부터의 받은 고용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편지 내용과 교수님의 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미국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세금 면제 혹은 감면 혜택 자격이 있는 것이 맞는지를 IRS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금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의 근거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소득세에 관한 협정(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이다. 1976년 양국이 서명을 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1979년 12월 발효된 이 협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교수의 경우가 이 협정의 제20조항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정부나 정부 하위 조직,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연구나 교수행위를 하여 받은 급료는 그러한 수입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상대국에 입국한 후 2년 안에 발생한 수입에만 해당된다. 다시 말하여 2년이 넘게 상대국에 머물고 일하면서 받은 수입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연구한 것이나 특정한 개인을 위하여 수행하고 받은 연구의 댓가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조항인 21조에는 학생과 훈련생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유학생이 받은 장학금과 생활비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여겨져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학업과 훈련이 계속 중인 5년간은 장학금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수상한 상금, 생활비로 송금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은 면제이다. 그리고 각 회계연도에 법적으로 가능한 내에서 일을 하여 급료를 받았을 경우 미화 2,000불이나 이에 해당하는 원화는 면제 대상이다.

이 협정에는 이 밖에도 상대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 주식투자로 인한 배당 수익, 특허 수익, 이자 수익 등에 대한 면세 조건 등이 개별 조항으로 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협정에 의하여 면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라도 미국에서 매년 4월까지 하는 세금보고를 할 때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우선은 면제 협정에 의하여 면세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급료를 지불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것은 미국 IRS 서식 W-8BEN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통상 하는 세금 보고 형식에 덧붙여 IRS 서식 8233을 같이 첨부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서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연구나 학업활동을 하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보통은 이러한 면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소득세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면세 혹은 감세를 받은 것으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불의 벌금을 내어야 한다.

미국에서 수익행위를 하고 나서 한국에 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가 되거나 그냥 ‘지난 일’ 혹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돌아 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세금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경우처럼 미국 IRS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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