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행위’ 사례 공개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기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처리 사례를 공개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 건인 26건에 대하여 21건을 조치 완료하고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에 대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요청시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 요구

(조치) 입찰공고 취소, 2단계경쟁 제안요구 취소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입찰공고

(조치)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하여 정정공고

△용역입찰시 동일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동시에 투찰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여부 조사의뢰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

(조치)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연이자 지급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계약 해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관련이 없는 신규 물품 등록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부풀려 신고

(조치) 수요기관은 하도급 비율 수정, 감독기관은 원도급자에게 과징금 부과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 제재

△하도급자(하수급인)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조치)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지불

조달청은 지난 해 5월 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같은 해 6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 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공표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관행이 점차 사라 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 주요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소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조달사업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외에 11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다. 조달청 차장 출신인 민형종 청장이 2013년부터 조달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병권 사무관
070-4056-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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