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파우다(분말)’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미정식품(부산 강서구 소재)이 제조한 ‘KCF베이킹치킨파우다‘ 등 5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3-5개월 경과한 ’바질분말' 등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KCF베이킹파우다(’14.9.23.까지)’, ‘웨이브배타2호(’14.10.22.까지)’, '웨이브배타파우다(‘14.12.26.까지)’, ‘삼계부이용맛다미(‘15.4.4.까지)’, ‘치킨부이용맛다미(’15.5.28.까지, ‘15.6.18.까지)’ 등 총 5개 제품으로 복합 조미식품 또는 튀김가루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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